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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캠핑장 텐트 안 6세 여아 추행한 군인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밤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 양(6) 가족과 함께 캠핑하던 중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던 B 양 옆에 앉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Jqw6Q8H

 

 

 

 

 

댓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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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Yak825
    강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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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큰강아지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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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ongoose853
    우리나라 법 너무 헐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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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Tarsier809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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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9356
    처벌이 너무 가벼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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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999
    6세요??? 잘못봤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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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Toucan790
    이상한사람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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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Tarsier823
    미친놈이네 처벌제대로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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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Penguin393
    에휴...징역 먹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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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호야
    진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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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Yak297
    와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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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하마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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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Raccoon564
    별일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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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bareungo
    집행유예말고 엄벌 내렸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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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Tarsier841
    헉 미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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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Koala280
    솜방망이 처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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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yy
    대체 세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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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Quetzal529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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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guana637
    저런게  사람이 맞긴한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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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유우유
    6살이요??? 아니...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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