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국감까지 출석하고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뉴진스....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다른 법이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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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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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lamingo714
    국감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아티스트들이 근로자 지위를 받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티스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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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Buffalo797
    ㅜㅜ하니가불쌍해요ㅜㅜ하니가무슨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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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최근 직괴로 숨진 분도 비정규직이라 그런지 근로자 지위 못 얻었더라구요
    근로자 지위 얻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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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디
    법적 지위 상으로는 안되나봐요
    그래도 하니는 용기있게 잘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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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근로노동법이 뭔지 너무하네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바로 종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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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ulture655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그래도 용기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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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Jackal347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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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Jellyfish810
    다 알고 참석한 이유가 다 따로 있죠.
    이렇게 본인과 비슷한 예외적인 위치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나서준 게 보기 좋아요.
    이번 기회에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쳐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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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Nightingale39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니 안타까워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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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Gorilla815
    너무 잘했더라고요 대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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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Mongoose789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진짜 어려운게 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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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Gazelle305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빼는건
    정말 너무한거같네요 아무리 그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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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닌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놀랍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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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j2cn99ww
    ㅠㅠ율지마 하니야ㅠㅠ
    하니는잘못이없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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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j5291
    진짜 알수없는 결론입니다
    보완책이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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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dnwlak
    네, 이 이슈는 정말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에게도 좀 더 적절한 보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되길 바랍니다. 🙏 함께 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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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진짜 마음 아픈거 같아요
    하니도 너무 슬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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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Lion15
    진짜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없네요
    활동만 열심히해도 바쁠시기에 이게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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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 받아도 되는건가요?
    법이 너무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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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Crocodile32
    하니우는거 맘아파요
    더이상 우는일없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