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여행 한달 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여론이 들끓고
많은 탄원서가 오간 한달
그렇게 복직 연락이 오고서
오랜만에 로펌으로 향하는 여주

- 김검사 컴백!!!
- 선배.. 누가 보면 어디 지구 반대편 갔다 온 줄 알겠어요
- 에이 그래도!!
- 사무실 오랜만이네
- 탄원서가 생각보다 더 넘쳐난 덕분이지
- 네?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냥 징계 없이 넘어간다고..
- 남편분이 힘을 좀 쓰신 모양이더라
- 그게 무슨..
- 뭔 탄원서가 압수수색 할 때 쓰는 상자 3박스가 나오냐
- 미친..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파란 박스 맞아요)
뚜르르-
뚜르르-
달칵-
- 웅 자갸
- 잘 도착했어?
- 웅 아직 사무실에 페인트 냄새 안빠진다..
- 머리 아프겠네..
이번에 새로운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 정국
이제야 도배가 끝났는지 머리가 띵한 모양이다
- 그.. 혹시..
- 웅
- 직원분들이랑 다 탄원서 썼어..?
- 아~ 그거? 애들이 힘 좀 써 줬지
- 이거 고마워서 어째.. 오늘 뭐라도 먹고 와
- 저녁 같이 먹으려 했는데?
-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오늘 회식하고 와

- 그럼 너는 또 그 선배들이랑 먹어?
- 오늘 업무량 보고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김검! 오늘 복귀기념 회식이야 알지?!’
- 네 알겠습니다
- 들었지?
- 회사 사람들이 널 지극히도 아끼나보다
여주는 딱 알아챘다
아 이 새끼 삐친거구나
- 오빠보다 나 아껴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나 이제 사무실 들어가 끊어 집에서 봐 사랑해
뚝-

- 미치겠네 진짜
오빠와 사랑해 타격은 언제나 남편을 미치게 하는 법
이걸 잘 써먹는 뛰는 남편 위 나는 아내님이다
*

- 어 야 왔네? 라면 먹을래?
- 네 저는 육개장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 놀러갔다기보단 그냥 아주.. 육아의 전쟁이지 복귀 축하한다 복귀 못하면 어쩌나 싶었어
- 뭐.. 그러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걸요?
- 내가 K대 로스쿨 교수 자리까지 알아봤다 인마
- 와.. 이건 좀 감동인데?
얘기를 하며 육개장 딱 펴주는 민검
여주의 곁에 이런 선배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야 먹어라
- 감사합니다 어우 이제 질리도록 먹을텐,우욱..!
- 뭐야 어디 아파?
- 그냥 속이 좀 답답한가봐요 이틀 전부터 이랬어요
- 야 병원가봐라 한달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겠구만..
- 그런가보네요.. 어우 나 회식 가지 말아야하나..
- 부장검사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 내가 미친다 진짜..
*
- 자~ 김검사의..
부장 검사님의 말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은 딴 청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우 저 진상 진짜
아, 요즘은 꼰대라고 하나
그렇게 20분의 설교 끝에 고기 한 점을 먹을 수 있었다
- 김검 남편이랑 아직 신혼인가?
- 신혼은 무슨요 이제 곧 2년 되가는데요
- 에이 검사님! 2년이면 신혼 맞죠!
- 검사님은 좋겠다..
고기만 먹는 여주
그렇게 몇시간 뒤
벌써 집에 간 사람도 몇명이나 있고
시계는 12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부장검사도 없겠다
민검과 김검 측인 17기가 제일 높은 기수가 되자
- 어이 김검! 한 잔 해야지!
빈 잔에 술을 따라 여주 앞에 두는 황검
이에 다른 검사들도 술 한 잔 하라며 부추긴다
- 저.. 속이 조금 안 좋아서..
- 그래 먹지마
- 에이! 그래도 김검 때문에 모인건데 말야!
술에 취하긴 했는지 계속 술을 권하는 황검

- 그만하지? 안먹는다는데 왜 난리야. 아픈 애한테 술 먹이지 마라
- 야 오늘 김검 때문에 모인건데!
- 맞아요 선배!!
민검은 황검과 동기이기에 말할 수 있지만
여주는 후배이기에 쉽게 말할 수 없었다
- ..하아..
한숨을 푹 쉬며 술잔에 손을 대려는 여주를 보고
- 그래! 얘가 먹는다잖아!
라고 말하는 황검

- 그만해라 황도혁 안먹는다잖아 너 그거 강요죄 성립되는 거 몰라? 법조인이라는 새끼가..
- 뭐?!
- 형법 제 324조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라?
- 내가 얘를 때렸어?! 뭐 안 마시면 어떻게 한다고 협박이라도 했냐고!
- 324조 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말을 덧붙이는 민검
- 지금 마시라고 동조 한 새끼들은 다 2항에 걸리는 거야 알아?
- 선배들 그만해,욱..!
- 야 집에 가라 남편 불러
- 됐어요 내가 애야
- 이 상태로는 못가
*
그렇게 고집대로 자기 차 타고 귀가 한 여주
이에 선배들 모두 대단하다고 느낀다
다음날 아침

- 여주야 일어났어? 아침 먹고 병원가자
- 무슨 병원.. 나 안 아파..
- 아냐 가보자 너 헛구역질 한다며
- 그건 어디서 들었대..
- 있어 가자 응?
*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차네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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