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플러스에 대하여

005. 상업적 또는 도배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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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플러스에 대하여

005. 상업적 또는 도배성 콘텐츠











상업적






- 아이템, 투표권, 캐시, 계정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판매, 구매, 환전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게시한 경우.

- 타 서비스의 광고 및 홍보 방문을 유도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팬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양도/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 링크를 게시한 경우.











도배성






- 동일한 내용(특정 단어/문구)을 반복적 나열하는 도배성 게시물/댓글.

-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여론 발생의 목적을 가진 도배성 게시물/댓글.

-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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