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두님 힘네세요
두만두님 힘네세요

태형이의아미밤
2018.06.11조회수 182

일단 말하기 전에 교육 부터 하죠. 도용하신분이 법을 모르시는거 같네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님아 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용을 한거는 아닌거 같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시면 처벌 가능하세요.

지금 도용 당하신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걸리셨으면 님 어케 될지 모르는거였네요.

지금 도용당하신 작가님 착하신거에요 사과 받으면 끝네겠잖아요.

근데 그깟 사관 못한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네요

대단하십니다ㅋㅋㅋ

님아 님 방빙앱에서 나 만났지 님 저거 처벌 다 맥일수 있다. 방빙앱은 글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도 벌수있는 곳이야.

그나마 팬픽은 작가님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글을 쓰고 도용당하면 자기들 끼리 사과문 받고 끝내는거야.

지금 도용당하신 분이 착하셔서 사과문으로 긑내다는 거니깐 걍 사과문 주고 끝네. 그리고 1500자 별거 아니다.

빙의글앱에서는 5000자 7000자 원하시는 분들 많아 그니깐 좋은말로 할때 끝내.

그렇게 생각없이 도용하는거 보니 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데 영리, 법률 모르고 이딴짓 한거 아니지?